둘러보기 메뉴
검색
바뀐글
임의글
개인 도구
가입하기
로그인
도움말
도움말
질문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방
가입인사게시판
자유게시판
뉴스게시판
제재안게시판
최근 토론
페미위키
공지사항
개선 요청
바뀐글
임의글
파일 올리기
다면 분류 목록
특수 문서 목록
석방/보석 문서 원본 보기
이름공간
문서
토론
주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위키베이스 항목
행위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
석방/보석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Seeders
.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DISPLAYTITLE: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보석(保釋)'''은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保證金納入條件附釋放決定)'''의 줄임말로, [[구속]]된{{주|[[구속]]이 아니라 그냥 [[체포]]면 어차피 48시간까지만 데리고 있을 수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보증금납입의 조건으로 석방시켜주는 것이다. ==보석의 청구==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또한 피고인을 위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했을 때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혐의 되는 죄목의 법정형이 [[사형]]·무기형·10년형 이상에 해당함 *누범이나 상습범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있음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음 *[[피해자]]를 비롯 중요 증인에 대한 해코지의 우려 위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청구로 허가할 수도 있다. 보석이 승인될 경우 피고인을 당초에 잡아온 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재구속 시 영장이 따로 필요없다. ===피의자의 보석=== *기소전보석이라고도 한다. 피고인과 달리 피의자에게는 보석의 청구권이 없으며, 법원의 완전 직권사항이다. 보석취소규정, 보증금환부규정도 없다. 또한 피의자보석에서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재구속할 때 영장 재발부가 필요하다. ==보석의 절차== *청구<br />보석은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상소]]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송기록을 갖고 있는 법원에 청구하고 거기서 심사한다. 청구한 피고인은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제출한다. *심문<br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여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그를 구금하는 곳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피고인을 심문한다. 피고측은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고,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인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석의 결정<br />보석의 결정은 7일 내에 내린다. 보석의 결정 전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의견을 내야 하지만, 안 물어보고 보석하여도 보석의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의 법원 마음이다. **보석을 허가한다면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내보내준다. **보석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그 이유에 보석의 제외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보석의 불복<br />[[즉시항고]]는 할 수 없고{{주|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데, 보석의 집행을 정지하면 집에 간 청구인을 도로 잡아와야 하므로 부조리하기 때문이다.}}, 보통항고만 할 수 있다. ==보석의 조건== <blockquote> *'''제98조(보석의 조건)'''<br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blockquote> *보증금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석방된 자가 결국 재구속되었다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고, 석방된 자가 출석을 무시하거나 도망쳤으면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집행유예기간중의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걸렸다고 해서 보석을 못해줄 것은 아니다.<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06640 대결90모22]</ref> *보석허가결정 이후에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때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보석의 취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석의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다.<ref>형사소송법 제102조</ref> <blockquote> *도망함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듯함 *소환에 불응함 *[[피해자]] 및 중요 증인에 대한 해코지의 우려 *기타 정한 조건을 위반함 </blockquote>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면 결정으로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출석보증인을 세워놓고 보석된 자가 재판에 불참하면 출석보증인에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보석취소결정 및 이 두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담보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도망거나 출석요구를 무시한다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를 하여야 한다. **보증금몰수결정을 보석취소와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석이 취소되었지만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보증금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증금몰수신청사건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은 그 사건기록이 존재하는 법원/그곳의 단독판사에게 있다. 소송절차를 하다보니 보석허가/취소를 딴데서 했다고 사물관할이 옮겨가지 않는다. *보석취소된 자을 재수감하면서는 검사가 '취소결정의 등본'을 챙겨가고, 이것은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 *구속/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실효되었으면 몰수하지 않은 보증금을 7일 내로 돌려준다.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실효되면 보석조건 또한 실효된다. **단, 보증금, 담보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 몰수할 수 있다. ==부연설명== <references group="주" /> ==출처== <references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문서 안내 상자
(
원본 보기
)
틀:문서 주의문
(
원본 보기
)
틀:법률 정보
(
원본 보기
)
틀:알림 상자
(
원본 보기
)
틀:알림 상자/styles.css
(
원본 보기
)
틀:주
(
원본 보기
)
틀:형사소송
(
원본 보기
)
틀:형사소송/styles.css
(
원본 보기
)
석방/보석
문서로 돌아갑니다.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