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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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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은 [[국가]]의 [[법]]이나 정부 등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AF%BC_%EB%B6%88%EB%B3%B5%EC%A2%85] ==용어의 유래== 이 용어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의 논문 '시민불복종의 의무'(1849)에서 유래했다. ==역사== 지배 권력의 부당함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질서에서 형성된 법이나 제도를 위반할 수 밖에 없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인도]]의 저항운동,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 노예제 폐지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간디]]는 시민불복종 개념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시민불복종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시민불복종의 종류== *[[납세거부]] : [[노예제]]에 대항한 [[납세거부]] *[[집회]] *[[파업]]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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