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발발시 격리 병원 운영 매뉴얼"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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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신종 감염병 발발시 격리 병원 운영 매뉴얼
기본 정렬 키신종 감염병 발발시 격리 병원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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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자RamsRamsBrahms (토론 | 기여)
문서 작성 날짜2020년 1월 29일 (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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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두고 있다. 물론 동법 제37조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으나 법의 전체 취지상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정 감염병 병원이 수용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격리 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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