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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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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量刑基準)'''이란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하는 [[형벌]] 양정에 관한 기준이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하며, 이는 즉 법률상 가중·감경을 마친 후 작량감경을 하는 단계에서 참조하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한다. ==살인범죄== {| class="wikitable" !유형!!감경!!기본!!가중 |- |제1유형||3~5년||4~6년||5~8년 |- |제2유형||7~12년||10~16년||15년~무기+ |- |제3유형||10~16년||15~20년||18년~무기+ |- |제4유형||17~22년||20년~무기||25년~무기+ |- |제5유형||20~25년||23년~무기||무기+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유형의 정의===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br>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br>-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br>-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br>-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br>-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br>-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br>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br>-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br>- [[이별범죄|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br>-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br>-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br>-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br>-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br>-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br>-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br>-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br>-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br>-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br>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br>-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br>-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br>-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br>-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br>-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br>-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br>-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br>-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br>-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br>-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br>-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br>-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br>-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br>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br>- [[형법/강간과 추행의 죄|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br>-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br>- [[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br>- [[형법/절도와 강도의 죄|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br>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br>-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br>-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br>-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경요소=== {{글 숨김|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주|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유발함(보통){{주|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글 숨김 끝}} {{글 숨김|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주|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단, 아예 저항할 수 없었다면 그냥 불벌한다:형법 제12조)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과잉방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주|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미수범의 경우, 상해가 없거나 경미함{{주|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유족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글 숨김 끝}} ===가중요소=== {{글 숨김|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글 숨김 끝}} {{글 숨김|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주|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주|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주|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주|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범의 경우, 상해가 중함{{주|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주|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 *특정강력범죄(누범){{글 숨김 끝}} ===적용방법===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br>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br>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br>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br>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부연설명==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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