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엽기약국 |
기본 정렬 키 | 엽기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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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36845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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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2019년 충남 천안의 한 약사가 선정적인 그림과 물품을 약국 출입문에 비치하였고 지역 보건소와 경찰에 철거 요구에 의해 이를 치웠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사의 면허 정지를 결정했다. 약사 본인은 자신이 일베 회원이라며 대기업과의 소송에 억울함이 있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