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
웹하드업체는 본디 수수료를 떼먹는 유통 플랫폼이다. 나머지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 만약 저작권이 없다면 수익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이 없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은 웹하드업체의 현금인출기다. 웹하드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40~80%가 불법 영상물 유통에 따른 것이다.
2018년 7월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편은 웹하드 업체들의 막대한 수익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제작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웹하드사와 디지털장의사 사이에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주 1]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웹하드업체 30개와 헤비업로드 257개 ID 등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9월 26일 기준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를 압수수색 및 헤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하고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을 검거했다.[1]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1]
필터링 프로그램 조작
2011년 4개 웹하드 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불법 파일을 적극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2]
-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필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다.[2]
-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했다.[2]
- 우수 회원을 상대로는 필터링 프로그램이 아예 가동되지 않도록 했다.[2]
제휴영상 문제
수사정보 공유 의혹
웹하드 업체들이 속해있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미리 파악해 업체들과 공유하였던 정황이 있다.[3] MBC는 본디스크의 실소유 업체인 얼리언이 2018년 9월 17일 3시 10분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로부터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을 이메일로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협회 측은 그러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 자체도 부인하였다.[3]
부연 설명
출처
- ↑ 1.0 1.1 1.2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청와대》. 2018년 9월 28일에 확인함.
- ↑ 2.0 2.1 2.2 2.3 송진원 기자 (2011년 6월 8일).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종합)”. 《연합뉴스》.
- ↑ 3.0 3.1 이지수 기자 (2018년 11월 29일). “[단독] "이런 자료 압수합디다"…업체끼리 수사정보 '속닥'”.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