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1995년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 재학중이던 이재용은 이건희에게서 61억을 받았다. 그런데 이 돈이 200조 매출을 거두는 거대 재벌 삼성 경영권을 장악하는 돈이 되었다. 놀랍게도 증여세는 16억에 불과하였다. 이 일은 삼성 계열사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이야기다. 이학수 前 삼성전자 부회장, 김인주 前 전략기획실 사장이었다. 그들은 45억이 생기자마자, 삼성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불렸다. 당시 삼성에버랜드 세법상 평가액은 12만원이었지만, 이재용이 구입한 가격은 7700원이었다.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하여진 조건으로 주식을 전환할수 있는 권리이다. 법률적으로 채권이지만, 경제적으로 잠재적 주식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비상장 회사 삼성에버랜드 주식 정확한 가치는 평가 기준에 달라진다. 결국 헐값에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불변의 법칙이다.이재용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 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가 지배 핵심 구조다. 그래서 삼성에버랜드만 잘 장악하면,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다. 이에 법원 1·2심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찬반이 6:5로 아슬아슬하게 대립됐다. "당시 CB를 인수한 주주들은 모두 당시 삼성 계열사였다. 주주들 실권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기에 입장에 힘이 실린다. 이에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실권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하게 힘들다. 주주배정방식은 형식에 불과하고, 제3자 배정방식이 유죄가 성립한다." 라는 입장이다. 결국 입장은 한 표 차이로 소수 입장이 됐다. 시민단체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