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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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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DISPLAYTITLE:자수}} '''자수(自首)'''란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며 자신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자수의 요건== *'''뉘우침이 있을 것'''<br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뉘우침의 정상이 없으면 형의 감경사유가 될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주|범죄사실을 인정하되 위법성조각이나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발적일 것'''<br />공무원의 추궁에 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발적이지 않고 자수가 아니다. *'''[[체포]] 전까지 할 것'''<br />형사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따로 [[자백]]이라고 한다. ==자수의 방식== 자수의 대상은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자복(自腹)이라 한다. 자수의 방법에 특별히 제한은 없으며, 제3자에게 자수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자수의 일종으로 친다.<ref>대판64도252</ref> 그러나 단순히 자수의 의사를 제3자에게 전달했을 뿐인 것은 자수가 아니다.<ref>대판85도1489</ref>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수한 부분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ref>대판94도2130</ref> 자수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자수의 법적 효과== 자수와 자복은 모두 법관에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다. 전혀 감면되지 않거나 법관이 자수한 사실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ref>대판2001도872</ref> ==판례== {{판례 |사건번호=대판2004도2003 |내용=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5000만원)보다 적게(3000만원)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는 자수를 인정할 수 없고, 시인한 3000만원에 대해서도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목=수뢰액을 축소하여 자수한 사건 |출처=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F%842003}} {{판례 |사건번호=대판95도391 |요지=법인에게 자수감경규정을 적용하려면 법인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한 것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내용= |제목=법인의 자수 |출처=https://www.law.go.kr/%ED%8C%90%EB%A1%80/(95%EB%8F%84391)}} ==부연설명== {{부연설명}} ==출처== <references /> [[분류:성격/형사소송법 용어]] [[분류:성격/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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