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러보기 메뉴
검색
바뀐글
임의글
개인 도구
가입하기
로그인
도움말
도움말
질문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방
가입인사게시판
자유게시판
뉴스게시판
제재안게시판
최근 토론
페미위키
공지사항
개선 요청
바뀐글
임의글
파일 올리기
다면 분류 목록
특수 문서 목록
재심 문서 원본 보기
이름공간
문서
토론
주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위키베이스 항목
행위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
재심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Seeders
.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재심(再審)이란 확정된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특수한 상황에서 다시 청구하여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즉, 무죄를 유죄로 할 수 없다. == 재심의 청구권 == 재심의 청구권자는 검사, 유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그가 사망 등의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의 시기는 무제한이므로, 죽은 사람이라도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해줄 수 있다. 여타 소송행위들처럼 재소자특칙{{주|교도소의 수형자가 청구할 경우 교도소장이 접수를 대리한다.}}이 있다. == 재심의 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판결확정> →(보통 상당한 시간이 지난다)→ <재심개시결정절차> → <재심개시결정> → <재심사건 공판절차 진행>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 판결을 확정한 법원에 있다. * 군사법원 판결이 확정되고서 피고인이 민간인이 되었다면, 그 재심사건의 관할은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다.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ref>2019모3197</ref> * 재심청구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는데 재심개시결정하고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냥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시 처음부터 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다.<ref>2011도1932</ref> == 재심의 이유 == <blockquote> * '''제420조(재심이유)'''<br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원판결의 [[증거]]가 된{{주|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2011도8529)}}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 [[형법/무고의 죄|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제421조(동전)'''<br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br />'''②'''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br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blockquote> 청구가 위법하거나 청구권 소멸이 명백한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재심기각결정을 내린다. 재심이 기각되면 누구도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는 재심개시절차가 아니라 재심에서 판단하는 것이다.<ref>2008모77</ref> * 재심청구인이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종료된다. (유족이 다시 청구해야 한다)<ref>2014모739</ref> * 과형상 일죄인 경합범의 일부에만 재심청구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범죄사실들은 불가분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재심사유 없는 범죄에 새로 양형할 수 있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견지된다.<ref>2014도10193, 2016도9032</ref> === 재심신청이 인용된 사례 === * 특별사면을 받은 건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특사는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이다.<ref>2011도1932</ref> ** 이 경우 유죄판결이 또 나왔다면,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ref>2012도2938</ref> *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것은 재심사유 있다.<ref>2015모2229([[여순사건]])</ref> * 형벌이 위헌 또는 무효로 결정되면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이고, 재심사유이다.<ref>2010모363</ref> ===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례 === *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청구할 수 없다. 정식청구된 약식도 안된다.<ref>2003모464</ref> * 상고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된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청구할 수 없다.<ref>2011도7931</ref> *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다.<ref>2015모3243</ref> * 환송판결도 유죄의 확정이 아니다.<ref>2005재도18</ref> * [[위증]]한 자가 사실대로 증언한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재심사유 될 확정판결이 아니다.<ref>2003도1080</ref> * 동일한 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 재심사유 안 된다.<ref>96모51</ref> * 감경을 주장하며 재심청구할 수 없다.<ref>2007도3496</ref> * '원판결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란 '다른 경한 죄'를 말하고, 양형에 변동을 줄 사유인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ref>2017도14769</ref> * '증거가 새로 발견됨'이란 원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과실 없이)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새로 발견된 증거로 할 수 없다.<ref>2005모472</ref> == 재심의 특성 == * 재심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의 검찰청 검사는 재판이 있기까지 형집행을 정지해줄 수 있다. * 청구인이 죽었거나,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한 청구인을 위한 청구라면 피고인 없이 심판한다. 다만 변호인은 필수이며,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붙인다. * 재심사건 공판에서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공소취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공소장변경도 허용된다. *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원치 아니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심의 선고로 종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 === 기타 판례 === *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지 말고,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 삼은 것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종합평가설)<ref>2005모472</ref> *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주|[[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함}} 확정된 다음, 피 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의 표시는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ref>2016도94700</ref> ** 만약 피고인이 재심이 아니라 항소권회복청구를 해서 항소심으로 갔다면, 거기서는 처벌불원의사를 낼 수 없다. == 부연설명 == {{부연 설명}} == 출처 == <references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문서 안내 상자
(
원본 보기
)
틀:문서 주의문
(
원본 보기
)
틀:법률 정보
(
원본 보기
)
틀:부연 설명
(
원본 보기
)
틀:알림 상자
(
원본 보기
)
틀:알림 상자/styles.css
(
원본 보기
)
틀:주
(
원본 보기
)
틀:형사소송
(
원본 보기
)
틀:형사소송/styles.css
(
원본 보기
)
재심
문서로 돌아갑니다.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