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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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일)

  • 최신이전 23:222023년 1월 1일 (일) 23:22수동문 토론 기여 8,948 바이트 +8,948 새 문서: {{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재심(再審)이란 확정된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특수한 상황에서 다시 청구하여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즉, 무죄를 유죄로 할 수 없다. == 재심의 청구권 == 재심의 청구권자는 검사, 유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그가 사망 등의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청...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