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기본 정렬 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문서 길이 (바이트) | 2,321 |
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4521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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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여성 인력 활용을 증대 시키기 위해 2006년 대한민국정부가 도입한 제도.
'남여평등 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공기업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매년 직종별, 직급별 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종업계 대비 여성고용이 적으면 시행 명령을 내리고, 잘 이행되고 있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