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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은 [[병역]]처분 중 하나로 [[병역의 의무]] 중 전시근로의무와 평시 [[민방위]] 교육 이수 의무만을 지는 처분이다. 과거에는 제2국민역으로 불렸다. == 대한민국 == [[병역판정검사]] 5급 대상자가 해당된다. 그외에도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로서 희망하는 자,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병역기피를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허위로 판정받은 것에 따른 징역형은 제외), [[귀화]]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자, [[트랜스남성|성전환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자]]등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전시근로역도 [[병역면제]]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군사훈련을 면제받는다. === 문제점 === 성전환이라도 하지 않은 한, 지정남성들은 중증장애인이라도 면제가 아닌 전시근로역 판정을 때리는 경우도 많다. 이는 엄연한 장애인 학대 행위에 속하는데 자세한 것은 [[장애인징병]] 문서를 참조. [[분류:분야/군사]]
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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