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 개정안의 토론 주제

"페미위키:부적절한 이용자명으로 인해 긴급 편집 차단을 당한 경우, 사용자토론 문서를 통해 소명을 하거나 새로운 이용자명을 제안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새로운 이용자명 제안하는 것을 사용자토론 문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긴급 편집 차단을 한 경우, 사용자토론 문서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소명/이용자명 제안을 의결 절차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재를 가한지 3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차라리 긴급 편집 차단을 당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 차단을 집행한 운영진이 해당 이용자명을 임시이용자명 명명 규칙(예: '이용자-일련번호')에 따라 강제변경하고 '이용자명 변경 이력' 문서에 기술합니다.
  • 차단된 이용자가 사용자토론 문서에서 자신의 이용자명을 제안합니다. 차단된 이용자가 여기에서 처음 글을 쓴 이후로 7일 이내에 새로운 이용자명을 운영진 또는 긍정적 기여자에게 승인 받아야 합니다. 운영진은 새로운 이용자명으로의 변경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승인 받지 못하면 차단된 이용자는 영구 차단합니다.
  • 새로운 이용자명을 승인 받았다면(승인 조건은 제재 결정 조건과 같도록 한다), 새로운 이용자명으로 빠른 시일내에 변경해주고, '이용자명 변경 이력' 문서에 기술한다.

위에서 1) "처음 글을 쓴 이후로"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이용자가 스스로 차단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절차를 확인한 시점을 공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7일이라는 조건은 중간에 승인 받지 못할 경우, 여러번 변경할 시간을 두기 위함입니다. 3) 새로운 이용자명의 승인은 긍정적 기여자에게 받되, 운영진에게 협조 조항을 둔 것은 혹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 차단된 이용자의 외적인 요인으로 기한을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페미위키에서 이렇게 운영 리소스를 써가면서 협조를 했음에도 기한 내에 승인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차단된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협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