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 개정안의 토론 주제

참, 어느 분이 제안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적절한 사용자명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제외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사용자에 대한 6개월(또는 1년?)에 1번만 제재 의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명의 사용이란 지속적인 행위와 같아서 일회적인 행위와 다른 점이 있고, 그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만약 의결 과정에서 부결이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제재 건의가 있게 된다면 해당 사용자는 그것만으로도 활동에 악영향을 받게될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보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