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성폭력 무고죄의 토론 주제

사용자:Ggilggil2님, 2017년 7월 29일 (토) 23:32 판에서 성폭력 무고죄가 "성범죄자가 성범죄 피해 여성을 무고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부르는 사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거꾸로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무고했다고 하지, 성폭력으로 무고했다는 뜻의 '성폭력 무고'로 부른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성범죄자가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도리어 협박/사기꾼이라고 무고를 할 때, '성폭력 무고죄'를 이용한다.'는 것이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