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성폭력 무고죄의 토론 주제

예로 들어주신 기사에 나온 것도 '"무고로 고소한" 행위=성폭력 무고죄'라고 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은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의 무고죄 고소'에 대해 다시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성폭력 무고죄'라는 법적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 성폭력 고소인의 죄(성폭력을 허위로 고소한 행위)와 (2) 성폭력 피고인의 죄(무고죄를 허위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 모두 성폭력 무고죄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1)번에 대해서만 포함하는 것인데, 정의는 두가지로 해놓으면, 독자는 헷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지칭하는 (1)번에 대한 정의만 두거나 (2)번 정의는 따로 동음이의어 문서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