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개선요청의 토론 주제

4.3.2 '혐오발언'을 제재 정책에 등재

현재 페미위키의 제재 정책에 따르면, '토론 중 비아냥, 조롱, 모욕, 반말,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쓴 경우' 토론을 통해 혐오발언을 한 사용자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수자⋅약자 혐오 없는 위키”라는 슬로건이 페미위키를 대표한다면 '혐오발언'이 정식 정책용어로 등재되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개정 중인 제재 정책에 '혐오발언' 용어가 등재되고, 반복적으로 혐오발언을 게재하는 사용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사유로 차단 제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4.3.3 사용자명, 사용자문서의 한정적 제재방안 마련

이용약관에 따르면 약자혐오적 표현이 포함된 계정명을 생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세세하게 정하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자문서는 어떤 제재도 닿지 않는 자유도를 보장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제재가 어려운 사용자문서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제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론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제재란 반드시 차단이나 삭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표시되는 안내, 권고, 글 숨김 등도 제재에 속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혐오발언을 게재하는 사용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사유로 차단 제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라고 인용한 '혐오'는 '기계적 혐오'가 아닌 '약자 혐오'로 당연히 성립되겠고요. (ex) '한남 죽어'는 약자 혐오가 아닙니다. 하지만 '퀴어들 죽어'는 약자 혐오 맞습니다.)

그 '약자 혐오'가 꼭 "비아냥, 조롱, 모욕, 반말,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정중한 배제, 욕설 없는 타자화, 대상화 혐오 발언(ex) 특정 성소수자, 특정 약자를 배제하자, 밥은 여성이 차려야 한다.)를 하면 제제를 하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