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 개정안의 토론 주제

제재 정책 안에서 열리는 토론이다보니, 주목적이 제재를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와 제재 방식을 분리하여 토론하기를 제안해봅니다.

정의

  • 구분 가능한 그룹: 언어, 인종, 피부색, 민족성,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질병 여부, 국적, 출신/거주 지역, 학벌, 학력, 직업, 나이, 경제적 위치, 기타 비윤리적이지 않은 행위나 상태로 구분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 일반화된 특성: 각 '구분 가능한 그룹'이 나타내거나 혹은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성격, 외모, 비윤리적이지 않은 행위, 성향 또는 정체성 등을 일컫는다.
  • 혐오발언: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만으로:
      • 구분 가능한 그룹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구분 가능한 그룹에 속함
      • 구분 가능한 그룹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반화된 특성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것.
      • 차별, 적대성 또는 폭력 등의 해악을 선동하거나 조장함.
      • 인권, 존재, 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무효화 또는 폄훼함.

제재

정의를 논의하고 나서 토론
  1. 페미위키 내의 토론이나 게시판에서 혐오발언을 특정 개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하는 경우. (단, 특정 현상 또는 사건, 사실 등을 서술하기 위해 '혐오발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님.)
  2. 페미위키의 문서 내에서 개념, 현상, 사건, 기타 등등의 객관적 서술과 같이 문서 주제에 대한 서술이 아닌, 혐오발언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