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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흐음?님의 기여를 지운 것 같네요,
액시스마이콜은 시위나 집회는 '서울중앙지법 2009. 10.14. 선고 2009가합41071 판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초상권)'에 의거하여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은 '무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자신의 얼굴 위주로 촬영하면 불법이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시위 현장을 촬영했으며 인터넷에 게시 중이다.
위와 같은 문장으로 고려서 살리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