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낙엽1124의 토론 주제

액시스마이콜은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2차 시위를 보도하던 도중, 몇몇 시위자들로부터 욕설 및 폭력을 당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2009.10.14. 선고 2009가합41071 판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초상권)'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시위 현장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액시스마이콜에 촬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시위의 모습을 일체 촬영하지 않고 있음과 자신의 얼굴만을 촬영한다는 점, 그리고 위 판결을 근거로 거절하였고, 이에 분노한 집단의 시위자들이 '몰카충'이라며 액시스마이콜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소리를 지르기 전 상황을 추가하였습니다. 충분히 서술이 되었다 판단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