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낙엽1124의 토론 주제

우선 자극적일 수 있는 제목인점 죄송합니다만 적절하게 편집해둔 영상을 찾아 게시합니다. 다수의 개인을 향한 욕설 및 폭행이 들어가있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J_7M8kgvk 이것은 뭐 마이콜의 영상이더라도 충분히 상황설명 및 팩트확인에 있어서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있었던 상황을 녹화한 것이니깐요.

또한, https://www.youtube.com/watch?v=VLpGzFxgUWg 영상의 6분 - 6분 2초를 확인해주시면 스크린샷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이콜이 올린 영상이니 만큼 편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영상 내에 있는 키워드를 구글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한 것은 오마이뉴스와의 해프닝일 뿐입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시위를 촬영하다는 것이 절대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는 보도인데 왜 오마이뉴스가 사과 했다고 이것이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41071 판결' 찾아 보기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복붙해드릴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초상권 (서울중앙지법 2009. 10.14. 선고 2009가합41071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14. 선고 2009가합41071 판결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집단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본질적 성격에 주목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①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시위의 주도자가 아님에도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등), ②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 없이 보여줌으로써 피촬영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의도된 경우 등,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야 한다), ③ 당해 사진 또는 그에 결부된 기사 자체로는 위와 같은 점이 없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별도의 보도 등과 종합하면 각 위와 같은 효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이 피촬영자에 의하여 주장·입증이 되어야 비로소 초상권에 대한 침해로 보아 보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혹시 우리나라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