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기의 토론 주제

네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참'이라는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페미위키에서는 그 기한을 7일로 정한 것 같아 7일이 완벽히 지난 8일째에 수정을 한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질문게시판을 통해 낙엽님의 답변도 들은 후에 행동을 취한겁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