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기의 토론 주제

사용자:흐음?님, 무슨 말씀이신지? "재기라는 단어는 제가 판결문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해드린만큼 법률적 검토가 전문 법조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라니요?

  • 인용하신 보도는 재기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한 판결문이 아닙니다.
  • 언론의 기사는 법률적 검토가 아닙니다.

해당 문서의 판결문 인용 부분이 논리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해당 문서에서 예시로 나온 사건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은 '타인에게 "자살해", "죽어"라는 언어로 인해 자살 교사를 인정받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자신과의 불륜 사실과 상대방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음)을 갖고 협박한 것으로 자살 교사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자살, 죽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살인범이 희생자에게 칼을 꽂기 전에 "죽어랏"이라고 소리친 것이 녹음되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죽어랏'이라고 말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는 범죄 행위를 일컫지도 않고, "자살해"라고 말하는 것도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재기'라는 단어를 서술한 문서에는 왜 "이 문서는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라는 틀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보지에 전구 넣고 깨버리다"라는 의미의 "보전깨"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 단어를 읇조리다가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의미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것이죠. 그것을 법률적으로 설명하기는 훨씬 쉽기 때문에, '재기와 비슷한 뜻인 자살이라는 단어가 범죄자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 신문 기사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결문이 이러하므로 재기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음'이라는 논리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에는 "틀:범죄행위보다는 비슷하게 뭐.. 윤리적으로 혹은 성평등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혹은 여성혐오어로서 작용함으로 이를 명시하는 것은 어떨까"라니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