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기의 토론 주제

2. 불법성 검토 - 2.1. 제3자에게 사용할 때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승현. (2015). 자살교사·방조죄의 인정여부. 법학연구 25권1호, 332-333. 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판결] “교사범이란 타인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 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또 막연히 , “범죄를 하라" 거나 "절도를 하라" 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며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도 없다.”

물론 위 판결이 말하듯이 "범죄를 하라" 등은 발언은 막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자살 교사나 방조로 보지 않으며'는 틀린 서술이 될 듯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