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기의 토론 주제

굳이 자살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자살교사죄가 적용되는지까지 찾지 않아도 제가 방금 남겨드린 자료로도 충분히 '교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 가능할 듯합니다..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판결입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1%EB%8F%84542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확정적 고의가 없는 경우나 미필적으로도 자살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자살을 꾀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자살 교사나 방조로 취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자살 카페 회원간의 자살 키트 판매와 같은 공조가 자살방조에 해당한다.[1]

라는 서술 대신,

아무리 막연한 행위더라도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터넷 자살 카페 및 자살 키트를 판매한다는 점을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자살과 관련된 글을 서술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