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기의 토론 주제

질문에 무익한가요? 자살교사와 절도교사에서 '교사'의 의미는 분명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고 집행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절도에서 '절도를 하라'고 말한 것은 유죄가 판결되었는데, '자살을 하라'라고 말한 것은 갑자기 무죄가 판결이 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살해'라 말을 하였다고 소송을 걸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실제로 재기해라는 말을 써서 자살교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와 "실제로 재기해라는 말을 쓴 사람을 자살교사로 처벌시킬 수 있는가?"의 두 질문에 결국 '재기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불법인가로 압축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될 이유는 보이지 않고, 가능한 이유는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말 제 서술과 제시해드린 자료들은 불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무익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