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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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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1981년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우리가 흔히 월세 또는 전세라고 부르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인 '임대차'계약이다. 이 임대차는 민법상 채권으로서 채권법의 적용을 받을 뿐 물권으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거용 건물에 대한 권리가 대단히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계약 중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물권과 비슷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주거공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뤄져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는 물권의 효력과 유사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임차권이 채권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 대상 목적물(건물)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 매각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은 전세권, 저당권 등인데,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선시주의에 따르게 된다. 대항력이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채권인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해서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자(또는 전세권자 등)이 바뀌게 되면 새 소유자에게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인도청구(퇴거)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오해 == 법으로 정해진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없다. [[분류:성격/대한민국 민법]] [[분류:성격/특별법]] [[분류:주제/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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