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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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6일 (목)

  • 최신이전 20:262023년 4월 6일 (목) 20:26수동문 토론 기여 7,631 바이트 +7,631 새 문서: 대한민국특별법으로, 일반인의 , 을 비롯한 무기화약 소지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9D%ED%8F%AC%E3%86%8D%EB%8F%84%EA%B2%80%E3%86%8D%ED%99%94%EC%95%BD%EB%A5%98%EB%93%B1%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전문] == 총포, 도검의 정의 == <blockquote> * '''제2조(정의)'''<br />'''①''' 이 법에서 “...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