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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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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이다. [[사법기관]]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을 해산시킨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주요 일지== *2013년 11월 5일 : 접수 *2014년 12월 19일 : 종국,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 ==헌법재판소 사건 정보== *사건명 : 통합진보당 해산([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B%8B%A41&viewType=3&searchType=1 헌재 원문]) *사건번호 : 2013헌다1 *접수일자 : 2013년 11월 5일 *당사자 정보 : 청구인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피청구인 통합진보당(법률상 대표자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재판관 : 김이수, 박한철, 강일원,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이진성, 조용호 *결정문 : 전문[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B%8B%A41&viewType=3&searchType=1] [[분류:주제/정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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