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특별교부세 |
기본 정렬 키 | 특별교부세 |
문서 길이 (바이트) | 1,298 |
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20068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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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특별교부세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1] 국가는 매년도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는데,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킨 금액이 정산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