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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3일 (화) 20:32 수동문 토론 기여님이 국선변호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이란 가난 따위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여 붙이는 변호인을 말한다. 예전 명칭으로는 '관선변호인'이라 하였다. <u>'국선변호사'와는 다르다.</u>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