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경법은 불교에서 출가구족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이 최초에 지켜야할 조항이다.[1] 비구니 최초의 구족계이며 비구니에게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규율이기도 하다.[1]
내용
팔경법의 8조항은 여러 문헌이 일치하지만 배열순서나 내용에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다.[1]
- 출가한지 100년이 되는 비구니라도 신(新) 비구에게는 경의를 표할 것.
-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를 해서는 안된다.
- 비구니는 15일마다 비구에게 포살일(布薩日, 참회)을 묻고 교계를 받을 것.
- 비구니는 안거의 최종일에 비구와 비구니의 양교단(Ubhatosańgha)에 대하여 견, 문, 의의 참회를 행할 것.
- 비구니가 이 중법을 법하면 양교단에 대하여 15일의 참회를 행할 것.
- 2년의 6법을 배운 식차마나는 양교단에 출가를 청원할 것.
- 비구니는 어떤 이유라도 비구를 꾸짖거나 비방해서는 안된다.
- 비구니는 비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는 안된다.
제정
팔경법은 문헌자료를 검토할 때 최초의 여성출가인인 의모 고오타미황후가 출가한 시점보다 후세에 첨부가능성이 많다고 추측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 고오타미가 출가하는 시점에 "비구니교단"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없었으므로 "양교단"이란 어휘가 사용될 수 없다.[1]
- 식차마나라는 예비수련기간의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1]
그러므로 이 여덟가지 조건은 비구니교단이 성립한 이후에 여성이 출가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한 비구교단이 이를 정리, 제작한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