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페미위키:육군 A대위 징역형 선고에 대한 페미위키 운영진 입장문 |
기본 정렬 키 | 육군 A대위 징역형 선고에 대한 페미위키 운영진 입장문 |
문서 길이 (바이트) | 2,436 |
이름공간 ID | 4 |
이름공간 | 페미위키 |
문서 ID | 7477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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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2017년 5월 24일, 군사법원은 육군 A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대위는 영외에서, 업무와 무관한 상대와,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였으나, 단지 동성간 성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6항에 따른 선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