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 운영팀원의 부적절한 SNS 게시물에 대한 "페미위키 운영팀"의 입장문
들어가며
먼저 입장문을 기다려주신 페미위키의 사용자분들과 페미위키 SNS의 구독자·팔로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안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바로잡습니다.
- 논란이 된 원 게시물은 페미위키 사이트 내부가 아닌 운영팀원 개인의 SNS에 게재된 게시물입니다.
- 페미위키에서는 ‘혐오발언’이 정책용어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적시’ 이외의 목적으로 혐오발언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발언을 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페미위키의 문서는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운영팀원이 아닌 사용자들도 문서를 편집합니다.
- 페미위키 내의 문서와 운영팀원 개인의 의견은 등치할 수 없습니다. 운영팀원 개인의 의견 또한 페미위키 내 문서와 등치할 수 없습니다
- 페미위키 운영팀은 수평적인 구조로 특정인이 운영팀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해당 운영팀원의 신상정보,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해당 SNS 게시물이 실명으로 작성되어 닉네임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논란이 된 원 게시물을 작성한 A[주 1]의 사과문이 입장문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운영팀원 A(이하 A)는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시 경, 촬영계약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여성혐오적으로 비하하는 여성들과 언쟁을 벌이다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글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친구 공개 설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여성혐오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이 여성의 약자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여성혐오에 여성혐오로 대응하는 글임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작성되었으나 A는 글에서 말한 바를 철회하지 않았고, 논란이 점차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나만 보기’로 바꾸었습니다.
페미위키 운영팀 내 논의 과정
A를 제외한 페미위키 운영팀은 여러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을 통해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경부터 각자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 경 해당 사안의 운영팀 내 공유 및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안내글을, 페미위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전체 운영팀 내 공유 및 A에 대한 청문회를 27일 19:00부터 20:47까지 진행, 청문회 내용을 기반으로 A에 대한 간이징계위원회[주 2]를 27일 20:48부터 22:51까지 진행했습니다.
청문회
페미위키 디스코드 admin_tf 채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는 A를 포함하여, 페미위키 운영팀 ‘나’, ‘다’, ‘사’, ‘차’, ‘카’이며 속기록 기록자는 ‘차’입니다. 청문회 속기록은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일부는 지운 채로 페미위키 공개 구글 드라이브에 PDF 파일 형태로 올려져 있습니다.
간이징계위원회
페미위키 디스코드 admin_tf 채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는 페미위키 운영팀 ‘나’, ‘라’, ‘바’, ‘아’, ‘타’[주 3]이며 속기록 기록자는 ‘바’입니다. 페미위키의 보안 유지를 위해 간이징계위원회의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결정 사항
- 여성혐오적인 ‘생각’은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들 수 있지만, 페미위키 운영팀원임이 알려진 이의 여성혐오적인 ‘발언’은 여성혐오/남성중심적인 정보를 피해 페미위키를 찾은 페미위키 사용자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A 본인은 여러 이유로 1)를 고려하지 못한 채 여성혐오적 내용이 담긴 글을 다수에게 노출되도록 게시하였고 이는 페미위키 사용자와 운영팀 등 공동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글이었으며, 당시 피드백에 대한 답변 또한 그러하였음.
- 따라서 페미위키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의 간이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적용함.
- 간이징계위원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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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팀원 접근권한 해지 (접근권한 해지 기한은 6개월 이상임. 즉, 입장문 게시 이후부터 2018년 11월 27일 23:59까지임.)
- 구글 계정
- 페미위키 구글 드라이브
- 페미위키 협업툴(1)
- 구글 이메일계정(1)
- 구글 이메일계정(2)
- 페미위키 AWS 일체
- 페미위키 협업툴(2)
- SNS
- 페미위키 페이스북 페이지
- 페미위키 트위터 계정
- 페미위키 인스타그램 계정
- 페미위키 텀블벅 계정
- 페미위키 은행 계좌(1)
- 페미위키 은행 계좌(2)
- 페미위키 내 사용자:Admin 계정
- 구글 계정
- 페미위키 내 관리자 권한 해지 (최소유지기한: 2018년 12월 31일 23:59까지)
- 복귀는 명시된 기간 이후 자발적 의사를 통해서만 가능, 자동 복귀 아님.
- 운영팀원 접근권한 해지 (접근권한 해지 기한은 6개월 이상임. 즉, 입장문 게시 이후부터 2018년 11월 27일 23:59까지임.)
마치며
입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페미위키 운영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