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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총칭하는 단어다. 그렇기에 엄밀하게는 교사의 폭언 등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폭력이나, 교사간의 수평폭력 혹은 수직폭력(ex 교장-교직원)등도 학교폭력에 포함이 되지만, 대체로는 학생들간의 폭력(넓게 보면 또래 집단 내에서의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칭한다. == 주요 유형 == * 집단 구타 등 왕따(이지메) * 은따(집단의 개인 소외){{주|제일 처벌받기 어려운 경우다. 왜냐하면 [[성폭력 무고죄]] 항목에서 보듯이 심증으로는 무혐의가 뜨기 때문이다,또한 가정폭력이나 조직 내부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 X셔틀(빵셔틀,와이파이 셔틀 등) 등 갈취 범죄 * 무고{{주|자신이 범죄나 추태를 부리고,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이를 뒤집어 씌우는 사례도 있다.}} * '''[[성폭력]]'''{{주|남남간 여남간 성폭력도 많이 일어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감금, 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판례) :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학교 폭력의 법적 개념=== *학교폭력 : 위에서 기술함 * 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력과의 유사성==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권력 차이로 일어나는 범죄인데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기에''', 이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어디가 더 세나, 안 세나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 실제로 이쪽도 가해자의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는 경우가 희박하며, 당연히 기소율도 낮다. 그 덕분에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조직 내부의 성폭력처럼 학교 폭력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주|성폭력에서는 여성이 꼬리쳤다, 유혹했다는 레퍼토리가 많이 일어난다면, 이쪽은 그냥 장난이었다, 피해자가 먼저 잘 못했다는 레퍼토리가 많이 일어난다. 물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두 쪽 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다.}} [[강남역 여성표적살인|"양쪽 다 사이좋게 지내자"같은 기계적 중립에 가까운 말]]을 하는 등 온갖 [[2차 가해]]가 왕왕 일어난다. ==목록== *[[김부겸]] *[[이나은]] *[[조병규]] *[[현진]] *[[수진]] *[[지수]] *[[김동희]] *[[기현]] *[[서예지]] *[[박혜수]] *[[진해성]] *[[선우]] *[[아샤]] *[[솜혜빈]] *[[양홍원]] *[[진달래]] *[[효린]] *[[심은우]] *[[박초롱]]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되고 그 사실을 5개월간 유족들에게 숨겼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4483?sid=102 한겨레] == 부연 설명 ==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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