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기본 정렬 키 |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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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 | 16099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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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선택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4대4로 이로 인한 낙태죄의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린다(2010헌바4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