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대한민국의 공공부조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생활 및 자활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대한민국의 공공부조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생활 및 자활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