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센터로 피해자 관점의 초기 지원상담, 맞춤형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및 사건처리지원단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와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신고 전 상담 전화(익명): 02-735-7544 (평일 10:00 am ~ 5:00 pm)[1]
상담 및 지원내용
- 신고 전 지원사항 안내 및 심리·법률·의료서비스 연계[1]
- 신고절차 안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1]
-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상담[1]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안내[1]
역사
출처
- ↑ 1.0 1.1 1.2 1.3 1.4 1.5 “피해자 직접지원사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년 3월 27일에 확인함.
- ↑ 2.0 2.1 진혜민 기자 (2020년 3월 24일).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의료 지원 해드려요””.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