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 (직업)

최근 편집: 2018년 1월 10일 (수) 17:59


구한말, 일제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초기인 1970년대까지 각종 관공서와 학교에서 잔심부름을 목적으로 고용한 사람.

비슷한 단어이지만 사무나 경리 회계업무를 보려고 고용했던 사람은 급사라고 불렀다. 물론 사무보조, 사무원, 사무운영직, 사무보조직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 왔다.

조선시대에도 고을 군수나 현감으로 부임하는 사람이 관청의 아전들이나 유향소의 지역유지들 대신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사람을 뽑았는데 이것은 사동 사환이라 불렀다. 18세 이상이거나 관례를 한 사람을 뽑으면 사동 사환이라 하지 않고 어른 대접을 해야 되기에 소사라고 불렀다.

이런 것은 대전회통이나 속대전통편 같은 데도 규정 없이 임의로 불러졌던 직책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8년부터 의무교육이 대도시 지역부터 서서히 보급되면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면서 이때부터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위주로 고용했다. 이때부터 사동 사환이라는 명칭은 사라졌고 소사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다.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직 1종, 고용직 2종으로 정했는데 고용직 중에서도 경비, 청사 방호, 청사 관리, 청소, 수발업무 등을 보는 직종은 소사였고 그밖에도 많은 고용직이 있었다. 이를테면 고용직은 계급이고 소사 명칭은 직책인 셈이다.

고용직 1종은 공무직 중 무기계약직에 해당되고 고용직 2종은 기간이 되면 그만둬야 되는 것. 공무직 중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1988년에 이 고용직 1종 대부분 고용직 2종은 3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직급은 기능직 10급, 직책은 방호원 이런 식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1988년 이후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지방에서는 아직도 사용하는 케이스가 더러 있다.

현재

1998년에 와서는 행정자치부 계통 중 지방자치 행정기관이나 교육부 계통 산하기관은 조무원을 채용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및 다른 부처들은 방호원을 계속 채용했다.

행정자치부 계통 중 지방자치 행정기관이나 교육부 계통 산하기관에서 채용한 조무원은 기존의 방호원과 2013년 통합되어 시설관리직이 됐다.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및 다른 부처들이 98년 이후에도 계속 채용하던 방호원은 2013년 이후의 방호직으로 이어진다.

그밖에

행정자치부 계통 중 지방자치 행정기관 일부는 조무원을 사무원으로 바꿔주었다가 다시 행정직으로 넘겨주는 편법을 썼다. 교육부는 일부 지역교육청에 한해서만 조무원을 사무원으로 바꿔주었다가 다시 행정직으로 넘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