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1]

예시[2]

  •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항》 
  2.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