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약사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