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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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약사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