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 LG화학, 한화케미칼, 광양 SNNC, 대한시멘트 광양공장, GS칼텍스, 종목홈토론뉴스공시, 금호석유화학 [1]
- 롯데케미칼
전라남도 여수시·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3개 기관,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유해대기 측정 검사 차량을 동원하여 21년 6월 9~10일동안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다. 롯데케미칼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가지 배출관 불법 설치 사실이 드러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별도로 7년 이하 징역·1억 벌금 처분도 내려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가측정이 의무화되어 있어도 기피 한 사안은 경고 처분·자체 수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기하기로 하였다. 벌칙으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오염물질 변경 신고 미이행·위탁폐쑤 운영일지 미작성 행위에 경고처분+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였다. 여수시는 롯데케미칼이 악취배출 허용기준 공기희석배수 천배 복합악취를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롯데케미칼은 전라남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의견서만 제출하였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년전에 이어 시료 채취에서도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악성 유해 물질을 불법 배출하였는지 검사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도니다. 김상호 전남도동부본부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지 2년이 지났으나, 여수산단 내 일부 기업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라고 비판한다. [2] 이에 여수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여수산단 기업체들 행위는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명한다. 배출값 조작에 따른 지배가 멈추어 있는 와중에 이 행위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영업 행위다" 라고 비난하였다. [3]
- GS칼텍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년 11월 13일 전남도 동부지역 본부 행정사무감사서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 공장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19년 4월 환경부 발표로 드러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약속한 환경개선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강정희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이 여수산단 7개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현황에 따라 생쥐를 이용한 치사량 시험 결과, 사람으로 치면 2017년 배출량은 4,540명을 죽이고, 2018년은 2,858명을 죽일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배출량을 조작한 대기오염물질은 1급 발암물질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다. 도지사가 여수산단 굴뚝 전수조사를 약속하였는데,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기업들 지역 상생 방안도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재발방지대책으로 기업으로 약속한 굴뚝자동측적기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밝혔다. 민병대 의원은 "19년 측정기록 조작사건 이후 GS칼텍스에 황호수소를 기준농도보다 66배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당하였다. 기업이 얼마나 나태하게 환경에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여수산단 환경 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권고안에 기업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라고 밝혔다. [4]
- 비판
전남도를 중심으로 산단 내 5개 마을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도·시 의원 여수상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관리가 꾸며졌고, 지역민 안전·건강을 위한 환경관리대책 마련에 필요한 9개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제시하였다. 대기업들은 지배 여수산단 환경관리종합대책에 필요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안건 경우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보안 문제가 우려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21년 5월 11일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산단 내 대기업들은 명령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라. 환경개선·사회적 책임 실천은 50년간 환경피해를 받아온 여수시민 정당한 요구로, 기업들은 환경 문제 해결·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고 시위하였다. 여수산단협회 관계자는 "잘못은 통감하지만,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들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53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역학조사 비용, 80% 환경오염실태조사 범위 민·관 합동조사·기업 현장 일반인 공개로 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보안시설 외부 유출 우려가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당연히 억지주장은 아니겠지만, 그정도도 책임을 못지나. 다양한 환경문제로 우리가 피해볼수 있는 돈 규모는 18경으로 추산되는 시대에 지금 53억이면 새발의 피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책임도 지지도 못할거면서 사람 숨쉬는거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추진하였던건가. 결국 징역형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기업 입장을 고려하여야 되나. 당신이 암에 조금이라도 노출됐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신중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피해자한테 요구사항이 많은 클리쉐는 언제 해소될까. [5]
- ↑ “여수산단 배출 측정치 조작…GS칼텍스·금호석화·롯데케미칼도 수사”. 2019년 4월 22일. 2021년 7월 18일에 확인함.
- ↑ 박준일 (2021년 6월 30일). “전남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조업정지’ 명령”. 2021년 7월 18일에 확인함.
- ↑ “롯데케미칼, 친환경 사업 강화 '뒤로는 오염 물질 배출' 진정성 의심”. 2021년 7월 1일. 2021년 7월 18일에 확인함.
- ↑ “여수산단 GS칼텍스 황화수소 기준농도 66배 초과…전남도의회, 대기오염물 측정 조작사건 증인 청취서 드러나”. 2020년 11월 16일. 2021년 7월 18일에 확인함.
- ↑ “'미세먼지 오염물질 수치 조작' 반성 없는 여수산단 대기업들”. 2021년 7월 1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