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관광시설 공무원 남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4월 3일 (월) 08:07

공무원 A씨는 원주시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사건

2022년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공무원 A씨는 60대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했다.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에서 2022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남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공무원 A씨의 소속 기관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 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르게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2]

  1. bastion@busan.com,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화장실서 다른 남성 신체 촬영한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 
  2. 이재현 (2023년 3월 29일). “검찰, 화장실서 남성 신체 촬영한 원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