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문화유산

최근 편집: 2020년 11월 17일 (화) 22:08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이다. 2005년까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 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간 협약으로 발전되었다.[1]

목적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왔다.[2]

연혁

  • 1997 :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운영
  • 2003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모델로 한 무형유산분야 국제협약 '무형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채택
  • 2006 : 무형유산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 종료(기존 등재목록은 대표목록으로 전환)
  • 2008 : 무형유산보호를 위해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과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수립 및 공표

관련 협약[2]

  •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 문화 공간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 기술
  •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1항)
  •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 국제 인권 관련 규범과 양립

기타

출처

  1.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2. 2.0 2.1 “무형문화유산소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