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절차

  1. 읍·면·동에 신규·갱신 등 신청서 제출 (갱신은 3년마다 이루어짐)
  2. 장애인활동지원공단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위해 방문
  3.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4.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카드 발급
  5. 장애인활동지원공단에서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안내
  6.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급여 이용: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은 상이하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특별지원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낸 전년도 국민연금의 7%가 본인부담금이 되며, 2023년 기준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87,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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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도소개”. 《장애인활동지원》. 2023년 11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