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최근 편집: 2020년 4월 21일 (화) 17:44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한다.

다주택자라면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된다.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할인이 들어간다. 5년의 경우 20%, 10년 40%, 15년 50% 정도가 되며, 노인의 경우는 거기서 또 60세 이상 10%할인, 65세 이상 20%할인, 70세 이상 30%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