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살예방센터

최근 편집: 2019년 5월 22일 (수) 15:28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높은 자살률과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3.30)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중앙자살 예방센터는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사회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자 한다.[1]

  • 사업 목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적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 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 (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