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최근 편집: 2021년 11월 7일 (일) 21:44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 '핏포55(Fit For 55)'의 법안 중 하나이다.

CBAM은 EU가 운송, 에너지, 배출권 거래제를 아우르는 일련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

탄소국경세 도입 예고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1. ↑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1.7.29).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과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21.10.4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