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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14일 (일) 14:19

개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징집될 무렵 국방부 소속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산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것. 원래 종류가 상당했으나 2015년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몇 개의 라인은 없어졌다.

종류

안전행정부 소속

작전전투경찰순경

80년대 시위진압하면 떠오르던 계열. 2012년부터 차출 중단된 후로 2013년말 현역 전경들이 전부 제대하면서 사실상 없어졌다.

의무전투경찰순경

약칭 '의경'. 전경이 없어진 이후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분야. 2022년 없어질 예정.

공익근무요원

육군에 방위를 대신해서 2000년대 생겨난 조직. 2022년 없어질 예정.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전투경찰순경

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까지 꿀보직으로 이름날렸던 분야. 2022년 없어질 예정.

법무부 소속

경비교도대

80년대부터 존재했던 조직. 2011년 마지막 기수 차출 후 현재는 없어졌다. 전의경과 함께 구타와 가혹행위로 악명 높았던 조직.

소방방재청

의무소방

2001년 창설된, 대체복무 라인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조직. 2022년 없어질 예정.

기타

이들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

국방부소속 군필자들은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단순히 편히있다 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들도 힘든면이 많다. 특히 전의경의 경우 여름 시위철만 되면 서울이나 지방으로 지원나가고 연세대 사태2008년 광우병 사태같은 큰 건 터지면 휴가 다 짤리고 잠도 몇 주간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다. 의무소방역시 화재진압에 출동하기에 출동 후 복귀 후 2시간도 못 쉬고 다시 출동하는 힘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코 편하지 않다.

대체복무제도 폐지

군복무자 감소로 인해 2022년이면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018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이를 신설하여 운영토록 했다. 결국 2020년 10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자로 소집시켰다.[1] 이들은 교도소 내의 교정시설에 합숙 근무하며, 급식보조, 시설관리, 청소,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의 복무 기한은 36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은 현역의 2배이다. 또한 복무 기간 중 8개월 이상 무단 이탈 할 경우 대체역 편입이 해제되며, 형사 처벌하겠다고 한다.

  1. 소집 장소는 대전교도소이며, 기초 교육 후 목포교도소와 함께 인원이 나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