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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14일 (일) 13:47

돌방입환(突放入換, humping)입환의 한 방식으로, 차량을 이동 중에 해방하여 입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돌방입환은 기관차로 차량을 움직이는 도중에 차를 분리하여 입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화차를 관성이나 중력을 이용해 굴려서 입환하는 행위이다. 매우 위험한 입환 방법이기 때문에 구 국유철도운전규칙[1]이나 현행 철도차량운전규칙[2]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규정에서는 돌방입환은 지정된 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돌방입환은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입환작업 속도 면에서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입환이라면 한 선로에서 옆 선로로 차를 분류할 때마다 매번 기관차가 해당 선로의 분리지점까지 들락날락 해야 하지만, 돌방입환을 한다면 차량을 굴려서 각 선로로 "던져"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을 빠르게 해 치울 수 있다. 대신, 이 작업을 하다가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다면 차막이나 다른 차량에 그야말로 시밤쾅 차량을 격돌시키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낼 수 있으며, 자기 동력이 없는 차량이 굴러다니는 만큼 사상사고의 위험도 크다.

유형

추진돌방

가쿠난 철도 하라다 역(현재 해당 노선의 화물취급은 폐지)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돌방입환 방법이다. 기관차가 돌방입환을 할 차량 맨 뒤에 붙어서 추진운전을 하다가 제동을 하면서 돌방시킬 화차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분리된 화차는 움직이던 관성에 의해서 계속 굴러가게 되는데, 화차에 승차한 직원이 수제동기를 사용해 화차를 적당히 제동하여 가야 할 선로의 적당한 지점에 세운다. 국내에서는 제천조차장역 같은 곳에서 종종 실시된다.

견인돌방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돌방입환 방법이다. 기관차가 차량을 끌고 가다가 분리하면서 속도를 더 높혀서 특정한 선로전환기를 넘어가면, 대기하던 요원이 선로전환기를 전환하여 관성으로 굴러오는 차량을 다른 선로로 진입시키는 돌방입환 방법이다. 기관차가 더 가속을 해야 하는 데다 선로전환기를 조작하는 타이밍이 신속해야 하는 만큼 상당히 위험하다.

여담이지만, 정년을 한참 넘긴 분들의 말로는 이 돌방입환 방식을 히키누키(引き抜き;당겨빼기)라는 속칭으로 부른다고 한다.

험프전송

스위스 취리히 인근 스프라이텐바흐 조차장

구 국유철도운전규칙에 나오는 험푸전송이 이것이다. 전송(轉送)이란 한자 그대로 화차를 굴려보낸다는 의미. 험프식 조차장 내에는 급구배 선로를 가진 작은 언덕(험프)가 있는데, 이 위에서 내리막 쪽으로 화차를 분리해 굴려 보내는 식으로 돌방을 실시하는 걸 말한다. 보통은 이 방식을 돌방과 구분하기도 하지만 차량을 기관차로 밀어서 분리하는 건 돌방입환과 비슷하다.

험프전송을 하는 경우 통상 험프 후단에 붙은 리타더로 화차의 속도를 줄이는 게 보통이고, 해당 선로 내에서의 정지는 헴슈(또는 카 캣쳐)를 사용해서 한다. 다만, 과거 일본국철에서는 수송원이 화차에 뛰어 타서 직접 수제동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화차를 잡아 세웠다. 덕분에 조차장이 있는 지역은 1년에 한두명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조차수(조차장에 배치된 수송원)는 3D의 대표로 꼽힐 지경이었다고.

돌방입환이 금지된 차량

  • 객차
    객차는 기본적으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돌방입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차량과 연결기의 강도 또한 부족하여 돌방입환시 파손의 우려가 크다.
  • 조차(황산조차·유조차)
    돌방입환시 발생할 수 있는 크랙 등의 이유로 아예 해당 차량들은 돌방입환을 금지하는 상황이다. 유조차는 유증기가 새어나와 시밤쾅 할 수 있으며, 누출시 모든 걸 녹여버리는 황산조차는 뒷감당이 정말로 힘들어진다. 나프타 운반 차량같은 석유계열 제품 운반차량도 매한 가지이다. 또한, 액체 화물의 경우 돌방시에 내부 액체의 유동으로 인해서 유출이 생기거나, 화차가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울컥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위험하다.
  • 컨테이너 화차
    돌방입환으로 인해 비교적 경량인 차체가 뒤틀리거나 파손될 수 있으며, 컨테이너 결속구가 파손되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 기타 깨지기 쉬운 화물을 적재한 화차
    얄짤없이 내부 물품이 박살난다. 이런 종류의 화차는 외부에 "돌방금지"라고 표시한다.

기타

  • 어린이용 만화영화 토마스와 친구들에서는 기관차들이 입환작업을 할 때 수시로 돌방질을 해댄다.

각주

  1. 제60조 (돌방금지)
    ① 차량은 적당히 제동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돌방 또는 험푸전송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여객이 승차한 차량이나 화약류 기타 폭발 물질등의 위험품을 적재한 차량은 이를 돌방 또는 험푸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향하여 다른 차량을 돌방할 수 없다.
  2. 제39조(입환)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차량과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 것